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23.07.14

skt연체가산금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skt에 요금을 연체를 해가지고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되었구요 당연히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직권해지가 되고나서 폰 없이 생활을 했어서

신용정보회사와 연락이 안되다가 가족에게 연락이 가게 되어

어렵사리 당사자인 저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요


요금 연체가 오래되었기도 하고 아예 신경을 못썼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내라는 요금이 당연히 내야되는 요금이겠거니 제가 쓴 요금이겠거니하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온 것을 보니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핸드폰결제 요금이 120만원정도입니다

남은 기기값 할부금이 22만원정도입니다

근데 신용정보측에서 총금액으로 날라온건 26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뻥튀기가 되는건가요 ?

연체가산금이 대체 얼마나 붙길래

이렇게 되는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이율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연6%입니다. 다만, 연체가산금의 이율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이 체결했던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가 없다면, 대리점에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에 대한 연체 지연이자가 붙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용 계약서,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