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
1. 업체가 저작권계약서에 싸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업체에서 싸인안하면 전량 폐기해야한다면서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이되나요?
3. 업체와 일할 당시 업체에서 준 이미지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고, 이미지가 표절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의혹이 있을것 같아서 계약서 싸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보나요?
4. 계약서 내용중 제가 제 3자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저작권문제를 제가 다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죠?
5. 계약서를 안써주게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