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
1. 업체가 저작권계약서에 싸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업체에서 싸인안하면 전량 폐기해야한다면서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이되나요?
3. 업체와 일할 당시 업체에서 준 이미지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고, 이미지가 표절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의혹이 있을것 같아서 계약서 싸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보나요?
4. 계약서 내용중 제가 제 3자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저작권문제를 제가 다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죠?
5. 계약서를 안써주게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의 계약인지 즉 판매 계약인지 가공계약인지 등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그 배경 사실을 알아야 위 답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면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추상적인 내용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서명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전량 폐기대상을 만들 당시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질문자님과 업체 측 모두 표절의혹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 둘다 책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이미 협의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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