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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멧토끼279
잘웃는멧토끼27921.03.05

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

1. 업체가 저작권계약서에 싸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업체에서 싸인안하면 전량 폐기해야한다면서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이되나요?

3. 업체와 일할 당시 업체에서 준 이미지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고, 이미지가 표절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의혹이 있을것 같아서 계약서 싸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보나요?

4. 계약서 내용중 제가 제 3자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저작권문제를 제가 다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죠?

5. 계약서를 안써주게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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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의 계약인지 즉 판매 계약인지 가공계약인지 등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그 배경 사실을 알아야 위 답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면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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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추상적인 내용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서명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전량 폐기대상을 만들 당시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질문자님과 업체 측 모두 표절의혹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 둘다 책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이미 협의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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