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이선스 즉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상업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지 관련 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