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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루미189
창백한두루미18921.04.02

제가 촬영한 제품사진 타인 도용 사진저작권 질문?

제가 촬영한 제품사진을 승락이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업로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관련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그 업체에서는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실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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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이 우선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 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 아울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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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았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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