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매103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가을에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실제로 간혹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들을 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대부분 나무에 달린 열매나 과실 같은 건 토지의 소유자한테 소유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훔치면 '절도죄'가 됩니다.
떨어지거나 위에 있는 것도 절취행위가 될 수 있고 나무를 만약에 장대 같은 걸로 치거나 하면 손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좀 상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제74조에는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