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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19

산에서 밤을 줍는거는 괜찮은건가요?

요즘 산에서 밤이 떨어질 시기가

된거 같은데요

밤이 떨어지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땅에 떨어진 밤을 줍는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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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인이 있는 밤나무라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밤나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몇개 정도 주워가는 건 용인할 수 있겠지만 과하게 많이 줍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키고 있다가 절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산에 밤줍는것도 함부로 주우면 안됩니다. 산도 주인이있구요. 주인이 주워서 가져가는것도 상관없다고하면 가져가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땅의 주인이 있는데 보통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간다는 것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데

    밤나무밭이 있는 지역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농사짓는것이기에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밤나무가 관리가 되고있는 나무인지,

    방치된 나무인지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줍는것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밝은매103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가을에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실제로 간혹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들을 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대부분 나무에 달린 열매나 과실 같은 건 토지의 소유자한테 소유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훔치면 '절도죄'가 됩니다.


    떨어지거나 위에 있는 것도 절취행위가 될 수 있고 나무를 만약에 장대 같은 걸로 치거나 하면 손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좀 상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제74조에는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달린다거기로 달린다80입니다.

    사유지의 산이 아니라면 조금 주우셔도 괜찮을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사유지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국유지에서 밤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에서도 주인의 허락없이 밤을 주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채취는 무조간 불법이거 서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어려워 그렇죠.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금이 산에 가면 알밤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하네요 산에서 알밤한두개는 쾐찮다고 하는데 너무많이 줍는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