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밤을 줍는거는 괜찮은건가요?
요즘 산에서 밤이 떨어질 시기가
된거 같은데요
밤이 떨어지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땅에 떨어진 밤을 줍는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인이 있는 밤나무라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밤나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몇개 정도 주워가는 건 용인할 수 있겠지만 과하게 많이 줍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키고 있다가 절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산에 밤줍는것도 함부로 주우면 안됩니다. 산도 주인이있구요. 주인이 주워서 가져가는것도 상관없다고하면 가져가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땅의 주인이 있는데 보통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간다는 것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데
밤나무밭이 있는 지역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농사짓는것이기에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밤나무가 관리가 되고있는 나무인지,
방치된 나무인지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줍는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밝은매103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가을에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실제로 간혹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들을 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대부분 나무에 달린 열매나 과실 같은 건 토지의 소유자한테 소유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훔치면 '절도죄'가 됩니다.
떨어지거나 위에 있는 것도 절취행위가 될 수 있고 나무를 만약에 장대 같은 걸로 치거나 하면 손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좀 상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제74조에는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달린다거기로 달린다80입니다.
사유지의 산이 아니라면 조금 주우셔도 괜찮을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사유지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국유지에서 밤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에서도 주인의 허락없이 밤을 주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금이 산에 가면 알밤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하네요 산에서 알밤한두개는 쾐찮다고 하는데 너무많이 줍는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