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미분양은 유주택자가 매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주택1개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무주택공공분양은 안되다고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주택공공분양중 미분양은 매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중인 임대주택으로 인해 유주택자로 분류되시나, 공공분양 미분양 물량의 공급 방식(무순위 청약 또는 선착순 분양)에 따라 매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미분양 매입 가능 여부 요약
공공분양은 초기 분양 시 엄격한 무주택 요건을 요구하지만, 미분양 발생 후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됩니다.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단계: 통상적으로 공공분양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신분으로는 이 단계에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선착순 분양(임의공급) 단계: 무순위 청약 이후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관련 법령 및 공고에 따라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질문자님과 같은 유주택자가 공공분양 미분양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 선착순 공급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공고문에 '유주택자 신청 가능'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공공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등 세무적 포트폴리오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는 보통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단지별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행사(LH, SH 등)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나 선착순 분양 단계로 넘어간 물량은 매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단지의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선착순 계약 전환 여부 및 유주택자 참여 가능 시점을 우선적으로 문의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용 공공분양 미분양도 유주택자는 대부분 신청 불가입니다
단, 일부 특별공급이나 잔여세대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별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 미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미분양이 나타났다고 해도 자격요건에 대한 변동이 나타난 경우가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무주택 요건이 1주택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사실상 케이스자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자수가 너무 적어 미달이 되는 경우에 질문과 같은 자격요건 완화등이 나타날수 있겠으나, 실제 무순위청약으로 전환되더라도 1주택자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1채 때문에 무주택 공공분양 자격은 없지만 미분양 물건은 소유주택 수 제한이 없거나 완화되어 매입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상태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주택1개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무주택공공분양은 안되다고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주택공공분양중 미분양은 매입가능한가요?
==> 매입은 가능하지만 모집공고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은 유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미분양 물량에 한해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지, 공급 유형,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지면 임대사업자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제한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공분양과 미분양(무순위 청약)의 차이
-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미분양(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분양) 물량의 경우, 여러 번 청약을 진행해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유주택자(임대사업자) 매입 가능 조건
- 예전에는 미분양 물량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 특히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는 '거주지'나 '주택 보유 여부' 등 기존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후에도 남은 물량이 있을 때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되면, 소득이나 자산,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임대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적용받는 세제 혜택(예: 종부세 합산 배제나 대출 규제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 또한, 공공분양은 민영주택보다 입주자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할 때도 있으니, ✔️꼭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무순위/선착순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제한 없음’ 등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