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보유한 주택은 민간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인데요 1개주택은 2년보유후 판매할거라 등록안했는데 이걸해야하나요
저는 임대등록해서 혜택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렌트홈 에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라고하는데
자꾸 문자가 오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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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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