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유쾌한비오리195
유쾌한비오리19520.06.17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보유한 주택은 민간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인데요 1개주택은 2년보유후 판매할거라 등록안했는데 이걸해야하나요

저는 임대등록해서 혜택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렌트홈 에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라고하는데

자꾸 문자가 오니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