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테이블코인 ETF 상장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나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