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차량에 기스나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신고후에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차량의 기스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요청했는데요. 신고 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해당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해서 그냥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경찰 입회하에 보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하고 통보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cctv의 경우 경찰의 동행하에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행동한 것은 옳은 대처법입니다.

  • 아파트에 여러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신고를 한 후 경찰과 동행을 하여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CCTV를 잘안보여줍니다.

    경찰과 동행해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