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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24.04.05

아파트 주차장 CCTV 모자이크 처리?

몇일전에 세차 하던중 차에 못보던 범퍼에 파임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니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사유 - 뺑소니 아닙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한 피해로 보임)

그래서 아파트에 3주 정도에 CCTV 영상을 제공 해달라고 하자, 영상을 다 돌려본다면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자, 제가 저한테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쪽에서는 제공을 해줄수는 있으나 업체에 맡겨서 다른 자동차들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 등등 해야되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야지만 제공이 가능한건가요? 신체적으로 피해는 민사혹은 형사라고 했습니다, 차 수리 비용만 200-4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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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경찰신고가 어렵다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해두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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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고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처리 비용은 이를 열람 신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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