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세차 하던중 차에 못보던 범퍼에 파임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니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사유 - 뺑소니 아닙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한 피해로 보임)
그래서 아파트에 3주 정도에 CCTV 영상을 제공 해달라고 하자, 영상을 다 돌려본다면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자, 제가 저한테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쪽에서는 제공을 해줄수는 있으나 업체에 맡겨서 다른 자동차들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 등등 해야되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야지만 제공이 가능한건가요? 신체적으로 피해는 민사혹은 형사라고 했습니다, 차 수리 비용만 200-4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