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부터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20%,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도 심야 할증 시간대와 할증률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택시 요금 체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도 축소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는 2km였으나 1.6km로 400m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