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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두루미274
세련된두루미27421.05.03

카드사 문의전화 시 카드 비밀번호 입력

카드사에 문의를 하기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숫자를 키패드로 눌러달라는 절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카드사가 이와같이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하나요? 혹은 특정 카드사만 특정내용 문의 시 요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는 해당카드사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번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락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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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보보안엔지니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제 32조에 나와있는 규정으로써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