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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흑로97
유능한흑로9719.07.25

카드사 직원이라며 개인정보 문자로 요구한 사항?

안녕하세요

광고 상품 가입을하고 상품설명 담당자가 모든 카드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며 신규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현금을 준다고 하여 빌급하기로 한후 상담사가 카드사 직원에게 연락이 갈거라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카드 종류 선택후 문자로 개인정보를 보내어 달라해서 개인신상정보를 문자로 보내어 줬는데 이 이후로 스팸 전화가 더 많이 오더라구요 상품가입한 곳에 연락하여 그 직원 성함을 알려달라해도 알아본다구만하구 카드사 직원 연락처에 문자 및 연락을 해도 안되고 이상해서 해당카드사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연락처만 가지고는 직원인지 알수 없다며 성명을 알아야 한다 더라구요 카드사 직원이 아닐거 같다는 심증만 있구요 물증은 해당번호로 개인신상정보 핸드폰번호로 보내준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같은 사항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당직원 성함 및 개인정보모집 관련 신고 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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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카드발급후 스팸등으로 곤혹을 겪고 계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카드사 정식직원이라기 보다는 카드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간편한 카드발급을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알려줬는데 카드발급시 카드발급만이 아닌 마케팅 동의까지 해버려서 스팸이 급증한듯 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검토해보면

    . 직원사칭 ㅡ 아무리 봐도 딱히 해당되는 죄가 없습니다. 형법에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 작성죄는 있는데 이는 여기에는 해당안되는거라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직원이 아니라 사실대로 카드모집대리인 입니다. 라고 했어도 카드발급을 의뢰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그렇다고 주장할순 있는데 그 경우 그냥 카드사는 카드발급취소하고 개인정보 폐기하는걸로 끝나고 보집인에게는 민사손해배상으로 넘어가야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ㆍ 개인정보모집

    ㅡ 이것도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문자전송한것이므로 특별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를 함부로 마케팅 동의

    ㅡ 아마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에 넘기면 그것도 경제적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긴것 같은데 이것은 이론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카드명의자의 동의없이 동의서명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내용은 '카드발급은 위임했지만 내 정보마케팅 동의는 허락한적없이 무단 도용된것이다 ' 입니다

    형사고소외에 카드사 상대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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