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관 결제비용도 세금계산처리가능한가요?
제목과 질문이 같습니다 복싱장을 등록하려하는데 체육관같은곳에서 관원비등록금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면 안되는행동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의 비용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나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