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받는데, 탈세 맞나요?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알아 보고 있거든요.
가서 상담을 받고 가격을 들었는데요.
카드로 결제시에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십프로 더 붙는다고, 어쩔 수 없는거다.
라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건가요?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딜러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등의 추가금을 받는다면 부당한 대우로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금을 받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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