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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1.26

헬스장에서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받는데, 탈세 맞나요?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알아 보고 있거든요.

가서 상담을 받고 가격을 들었는데요.

카드로 결제시에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십프로 더 붙는다고, 어쩔 수 없는거다.

라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건가요?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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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딜러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등의 추가금을 받는다면 부당한 대우로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금을 받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