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주택을소유하고있고 제가 세대주 오빠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지방에 새로 집을 구입하여 분가할 예정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자 합니다. 집을 구입한 이후 오빠는 그집으로 전입하여 다른세대를 구성할 예정인데 대출 신청 당시엔 서울집이 있는상태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하여 대출실행이후 서울집을 처분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대출승인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그때도 2주택자이면 세대분리후 대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