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집을 팔고 월세로 살수있을까요?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동생은 1주택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을 상급지로 갈아티려하는데 대출사정상 제가 무주택자가 되어야해서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셔서
1. 동생이 무주택자조건으로 제 집을 구매하고 제가 집을 옮기기전까지 단기월세로 살면 무주택이 될까요?
2. 현집에 이사없이 소유주만 저에서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제가 월세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할까요?
3. 부동산없이 가족간거래로 셀프등기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생이 무주택자조건으로 제 집을 구매하고 제가 집을 옮기기전까지 단기월세로 살면 무주택이 될까요?
무주택자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무주택자 조건으로 집을 구매하면, 동생은 유주택자가 되고, 본인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단, 본인이 집을 옮기기 전까지 단기월세로 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월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 현집에 이사없이 소유주만 저에서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제가 월세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할까요?
소유주만 변경하고 이사없이 월세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고, 주소는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없이 가족간거래로 셀프등기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가족간거래로 셀프등기하려면,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취득세 납부증명서, 부동산양도세 납부증명서, 부동산등기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은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양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취득가액의 1~4% 정도입니다. 부동산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며, 양도차익에 따라 6~45% 정도입니다. 양도차익은 시가와 매매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되며, 가족간거래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매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양도차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부동산취득세 계산기와 부동산양도세 계산기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생분에게 매매계약을 하시고 주택을 넘기시면 본인은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단, 단독세대로써 인정가능한 요건에 해당할경우)
2. 별도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대항력 효력의 경우는 잔금일 익일부터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3, 본인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비과세이므로 별다른 세금부담은 없고 동생분의 경우라면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비용등이 부과되며 주택가격을 모르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율의 경우 1~3%입니다, 보통 매매가격의 5~10%정도는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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