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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9.13

사업용유형자산 처분 후 분개 알고싶습니다

차량이나 기계 등 (부동산제외) 사업용자산과 업무용승용차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분개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 매각시 감가상각 계상안한다고 했을때.

1.

차)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대) 유형자산.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손실(이익일경우 대변)

이렇게 분개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유형자산매각액 작성.

2.

차)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원가(비용)

대) 유형자산매각수입.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

이렇게 분개하고 따로 조정없음.

뭐가 맞는건가요 ..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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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유형자산이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1번 회계처리 방식으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없애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부동산 제외)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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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으로 분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변에 미수금 계상하시고, 대변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차감하신다음 부가세예수금은 금액 그대로 계상하신다면 나머지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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