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상품에 대한 공정위 문구 표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입점 형식 쇼핑몰을 기획 중입니다.
공정위 문구 표기에 대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질문합니다.
A라는 브랜드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모델분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터뷰 내용과 착용한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인터뷰 내용과 착용한 이미지를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제작된 콘텐츠는 운영 중인 쇼핑몰에 업로드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협찬과 관련된 공정위 문구 표기를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위 공정위 지침에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여야 하는 기준에 의할 때, 모델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위 추천, 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