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창업 중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레퍼런스를 아카이빙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ex.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스토어 진행 사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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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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