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현재 회사 기준에 맞춰 8개월 하고 난 이후 사업 연장으로 4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추가로 갱신해야 하는데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에 넣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최조에 계약시 해당 내역을 포함하였다면. 추가 연장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8개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조힝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셨다면, 새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장확인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8개월을 계약했어도 2년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8개월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에 4개월 연장을 구두나 문자, 톡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해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문제없습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의사만 합치 된다면 적법한 상태에서는 계약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 연장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