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1년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중개사님께 2년까지는 같은 보증금,월세로 거주할수있는지도 여쭤보고 맞다고 확답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023.01.01~2023.12.31 인경우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서 거주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만료일 3개월전에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연락드리고 증빙자료만 저장해두면 될까요??
2. 전세같은경우 2년거주하고 갱신권?을 사용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월세계약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로 얼마나 올릴수있는걸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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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더거주하고 싶다고 통보하면 되고 계약서는 다시작성 하지 않으셔도 2년계약으로 봅니다
월세계약도 전세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내에서 올릴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면 임차인은 1년을 거주하고 이주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기간이 만료하기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5%와 월세 5% 각각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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