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계약을 1년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중개사님께 2년까지는 같은 보증금,월세로 거주할수있는지도 여쭤보고 맞다고 확답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023.01.01~2023.12.31 인경우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서 거주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만료일 3개월전에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연락드리고 증빙자료만 저장해두면 될까요??
2. 전세같은경우 2년거주하고 갱신권?을 사용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월세계약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로 얼마나 올릴수있는걸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