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1년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중개사님께 2년까지는 같은 보증금,월세로 거주할수있는지도 여쭤보고 맞다고 확답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023.01.01~2023.12.31 인경우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서 거주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만료일 3개월전에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연락드리고 증빙자료만 저장해두면 될까요??
2. 전세같은경우 2년거주하고 갱신권?을 사용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월세계약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로 얼마나 올릴수있는걸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더거주하고 싶다고 통보하면 되고 계약서는 다시작성 하지 않으셔도 2년계약으로 봅니다
월세계약도 전세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내에서 올릴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면 임차인은 1년을 거주하고 이주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기간이 만료하기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5%와 월세 5% 각각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