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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3.04.17

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보통 주인분은 이년을 원하시지만 일년으로 계약을 먼저 한후에 일년후에 세입자가 원한다면 일년더 연장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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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입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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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최소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즉 1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1년추가 거주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즉 2년미만의 계약을 해도 2년간은 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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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주 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 다음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주임법에 의해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2년 후 행사가능해지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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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일 경우 1년 계약시 이후 1년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할 경우 2년 계약으로 됩니다.

    임대차는 기본 2년으로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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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례는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할수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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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만기가 되어도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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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년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최초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기에, 계약전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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