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주 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 다음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주임법에 의해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2년 후 행사가능해지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 또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