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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소열심히하는마멋
다소열심히하는마멋

해외구매대행 업로드 알바 친구를 고용했는데요

따로 출근을 하는게 아니고 재택근무인데

업로드 갯수당 얼마씩 한달치를 월급으로 주려고 합니다.

월급이 많든 적든 3.3% 소득세? 그거 꼭 떼고 줘야하는거죠?

안떼면 불법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떼고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원천세 신고를 안하면 질문자님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비용처리 안해도 된다면 그냥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안 되어 소득세가 올라가니

    할 건 하는게 본인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