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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열심히하는마멋
따로 출근을 하는게 아니고 재택근무인데
업로드 갯수당 얼마씩 한달치를 월급으로 주려고 합니다.
월급이 많든 적든 3.3% 소득세? 그거 꼭 떼고 줘야하는거죠?
안떼면 불법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떼고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원천세 신고를 안하면 질문자님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비용처리 안해도 된다면 그냥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안 되어 소득세가 올라가니
할 건 하는게 본인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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