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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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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다가 물렀는데 취등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중고차를 샀는데 불량인 차를 받아서 판매자와 합의하여 다시 물렀습니다.

취등록세로 100만원 이상 썼는데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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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차량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취득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