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불량인 차를 받아서 판매자와 합의하여 다시 물렀습니다.
취등록세로 100만원 이상 썼는데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차량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취득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