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환급가능한게 있나요?
작년 8월에 중고차를 사서
올해 11월에 다시 그 중고차를 매각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취소해서 환불받았는데,
환급 가능한 세금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초기 취득세라던지 자동차세라던지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보유세이기때문에 잔여가간에 대해 환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를 취득했을떄 낸 취득세 등을 매각한다고 돌려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차종에 따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과세기간인 2023년 11월중에에 매각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의 하반기(2023.07.01.~2023.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보유한 기간만큼을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각각 과세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시 납부했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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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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