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과세기간인 2023년 11월중에에 매각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의 하반기(2023.07.01.~2023.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보유한 기간만큼을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각각 과세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시 납부했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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