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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11.25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환급가능한게 있나요?

작년 8월에 중고차를 사서

올해 11월에 다시 그 중고차를 매각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취소해서 환불받았는데,


환급 가능한 세금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초기 취득세라던지 자동차세라던지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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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보유세이기때문에 잔여가간에 대해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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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를 취득했을떄 낸 취득세 등을 매각한다고 돌려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차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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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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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과세기간인 2023년 11월중에에 매각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의 하반기(2023.07.01.~2023.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보유한 기간만큼을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각각 과세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시 납부했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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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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