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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0
수줍은오징어2019.12.19

교통사고 폐차 후 신차 취등록세도 지원되나요

100% 상대방 과실로 차가 폐차되었습니다.

현재 차가 없는 상태이고 제가 차를 구입했을시 취등록세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 받은 비용으로 동급 차량을 구입해도 취등록세를 제가 부담해야되면 오히려 더 손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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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일v므찌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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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손(폐차) 처리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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