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대표자 개인차량 인수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대표님 개인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구매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2.구매 할 때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다른 영수증 발행 안받아도 되는걸까요?
3.혹시 이외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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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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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의 현재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
3. 시가로만 잘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