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렉카등) 비용처리질문
법인회사이구요 법인설립전에 대표자이름으로 허가증을 발부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데요
특수차량등이 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있는데 차량보험이나 등등 차량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하여도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법인에서 부대비용을 지불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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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셔야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에 대해서 전액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개인명의 차량이라면 사실상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