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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그늘나비189
조신한그늘나비18923.10.0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렉카등) 비용처리질문

법인회사이구요 법인설립전에 대표자이름으로 허가증을 발부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데요

특수차량등이 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있는데 차량보험이나 등등 차량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하여도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법인에서 부대비용을 지불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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