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렉카등) 비용처리질문
법인회사이구요 법인설립전에 대표자이름으로 허가증을 발부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데요
특수차량등이 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있는데 차량보험이나 등등 차량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하여도 경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법인에서 부대비용을 지불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셔야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에 대해서 전액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개인명의 차량이라면 사실상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