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통신비대해서 보이스피싱 해결방법 궁금합니다

캐티랑엘지유플러 단말기 3대 보증넘어가 있습니다 이기 보이스피싱 당한건되요 이거 꼭갚아야 되나요 아님평생가는지요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해결해야 한다면어떻게 해결해야 대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휴대폰 개설에 있어서 일정한 대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채무자로 이에 대한 요금, 대금 채무를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전의 채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따져 적절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분 모르게 핸드폰 3대가 개통되었고, 위 개통된 핸드폰의 통신사가 질문자분에게 통신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하며,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한 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