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휴대폰 개설에 있어서 일정한 대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채무자로 이에 대한 요금, 대금 채무를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전의 채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따져 적절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