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기술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를 말한다.
즉, 유형문화재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국보 다음으로 높은 문화재이다.
국보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보물 중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이다.
국보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다.
같은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눈 기준은 국보는 작품의 제작기술·연대 등이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면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데 비해, 보물은 일반적인 지정 기준에 도달하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보물로 지정된 수는 국보보다 많으며,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일련순서에 의해 붙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