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강제집행 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가 법인인데 법인 소유의 건물을 알고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본등본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등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