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거나 특정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은행 계좌 조회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승소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