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강제집행 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가 법인인데 법인 소유의 건물을 알고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본등본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등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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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거나 특정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은행 계좌 조회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승소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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