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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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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기술이전시 계정과목 처리여부

특허청에 등록완료(타 권리자)된 건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특허 권리이전을 받아

특허법률사무소에

대리인수임료, 등록료, 등록면허세, 인지세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특허권 계정과목에 기재하신 부대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