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특허청에 등록완료(타 권리자)된 건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특허 권리이전을 받아
특허법률사무소에
대리인수임료, 등록료, 등록면허세, 인지세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특허권 계정과목에 기재하신 부대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