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에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게되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저가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