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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된 종소세 인데요
고지서에 나온 국세계좌로 타인이 대신하여 납부.. 할예정인데여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해도 홈택스에 납부 완료 반영 되나요
제 명의 통장으로 꼭 이체해야 홈택스에 납부 반영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고지서는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 가능합니다.
간혹 ATM납부를 진행하는 경우 타인께서 납부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명의로 이체하시는 경우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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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상 가상계좌는 납세자별로 생성된 가상계좌로서, 입금자명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납부금액만큼 입금이 되면 납부완료입니다.(증여 이슈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납부해도 세금 납부 자체는 문제는 없어보이나, 나중에 증여 가 아니냐 라고 문제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 등 확인해보시고 리스크가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납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