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된 종소세 인데요
고지서에 나온 국세계좌로 타인이 대신하여 납부.. 할예정인데여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해도 홈택스에 납부 완료 반영 되나요
제 명의 통장으로 꼭 이체해야 홈택스에 납부 반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고지서는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 가능합니다.
간혹 ATM납부를 진행하는 경우 타인께서 납부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명의로 이체하시는 경우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상 가상계좌는 납세자별로 생성된 가상계좌로서, 입금자명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납부금액만큼 입금이 되면 납부완료입니다.(증여 이슈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납부해도 세금 납부 자체는 문제는 없어보이나, 나중에 증여 가 아니냐 라고 문제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 등 확인해보시고 리스크가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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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납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