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이 된 후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한후신고 결정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신고확인과 납부서 출력은 신고 즉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신 후, "신고내역조회(접수증, 납부서)" 탭에서 해당 신고분 조회하시면 접수증과 납부서 출력 가능합니다.
납부서 상에 가상계좌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같이 하셔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해당 신고분 라인 맨 오른쪽에 빨간 버튼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