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등 : 7억 50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학원, 병의원 등 : 5억원
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경우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15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