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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4.28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대상 당해 수입금액 기준이 맞을까요?

개입사업자구요

19년 수입이 16억 이어서 성실신고했습니다.

20년 수입이 10억 입니다.

20년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성실신고대상 확인은 당해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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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등 : 7억 50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학원, 병의원 등 : 5억원

    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경우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15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당해연도(2020년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0년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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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당해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성실신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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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15억 이상/7.5억 이상/5억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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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연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업종별로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질의자님이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6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

    법인전환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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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의 확인은 당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통일된 규정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 등의 경우 15억원기준입니다.

    복식부기는 해당업종의 경우 그 직전년도 3억원초과하면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19년 수입기 16억이니 20년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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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서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차이가 있어 질문자님이 성실신고대상인지 판단은 어렵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이 아닌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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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로 아래 매출액규모이상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될 것 으 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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