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개업을하였는대 성실신고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성실사업자 도소매 기준이 15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성실되는지 알고싶어요
개업일 2023년11월 ~12월 총매출 2억4천만원 입니다.
(다만 2억4천중에 선수금세금계산서가 1억4천 입니다 )
성실사업자 기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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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연간 15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성실신고 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2개월 간 매출이 2억 4천만원이시면, 24년 한 해 동안 잘하면 15억원 넘어가실 수도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12.31까지 매출이 성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성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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