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1)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2)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큰 금액만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장신고는 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