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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6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수입금액을 합산해보니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2개는사업소득이고 하나는 임대소득 인데요.

임대소득은 수입금액이 천만원도 안됩니다.임대소득은 추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성실사업자라서 추계로 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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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1)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2)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큰 금액만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장신고는 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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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3개의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만 별도로 추계 신고는 불가능하고, 3개의 사업장 소득을 모두 합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하면 추계보다는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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