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자 라는 사유로 퇴직일 이전 병가, 질병휴직이 거부될수 있나요?
ㅇ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24.7에 공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종합병원 이상급 진단서 첨부시 60일의 유급질병휴가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 기준임금의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25.1.19에 25.7.29의 날짜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올렸고
남은 기간동안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서장은 7.29 퇴직이라면 바로 퇴직해야 한다. 퇴직예정자이기 때문에 병가 및 질병휴직은
허락해 줄 수 없다며 거부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바로 퇴직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직원은 부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제가 회수한 상태입니다.
ㅇ 질문
제가 종합병원급에서 6개월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시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