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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진도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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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퇴직금 연차수당 이직회사 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27일 입사했고

2024년 2월 21일에 2024년 3월 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차쓰고 이직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운이좋게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소 25일 출근요청을 하였는데요

이 날짜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1년 80%만근 시 연차 15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표랑 잘 얘기해서 4일을 연차로 땡겨쓸 수 있을지

(이렇게 되었을 시 연차 기간 중 이직한 것이 되는데 이직할 곳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워 입사가 어려울지... )

2. 25일부터 무단결근시 퇴직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4대보험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재직중인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수당(15일)+한달치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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