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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진도개248
까칠한진도개24824.03.08

퇴직금 연차수당 이직회사 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27일 입사했고

2024년 2월 21일에 2024년 3월 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차쓰고 이직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운이좋게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소 25일 출근요청을 하였는데요

이 날짜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1년 80%만근 시 연차 15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표랑 잘 얘기해서 4일을 연차로 땡겨쓸 수 있을지

(이렇게 되었을 시 연차 기간 중 이직한 것이 되는데 이직할 곳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워 입사가 어려울지... )

2. 25일부터 무단결근시 퇴직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4대보험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재직중인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수당(15일)+한달치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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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양해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직할 회사 입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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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거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되니 상관없습니다.

    2.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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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할계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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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4일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겸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3.31.까지 근무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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