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0.12.09

건채소 면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 매입건에 건채소 매입건이 있는데

이게 면세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과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건조만 진행했을 때는 면세이고 그외 설탕을 입히거나 하면 과세라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아니하고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시 면세 해당됩니다.

    건조 후 설탕을 입히셨다면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채소의 경우에는 보관,운송등 편의를 위해서 단순히 건조만 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공이들어가거나 배합등이 이루어진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생산물(과일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등의 경우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조한 채소의 경우,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 이상을 조제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홈택스 질의 및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DQ5NzE3&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jIwNjU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국산에 대해서만 면세되며, 가공되지 않고,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탈곡, 정미,제분, 정육, 건

    조, 냉동, 염장, 포장)을 거친 농,축,수,임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