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고버섯배지 판매와 표고버섯재배가 모두 면세사업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면세사업자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업종이 면세업종이어야 면세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이고 과세업종이 추가된다면 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