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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라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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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의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확인서

안녕하세요

현재 과세사업자로 되어있고 물품중에 일부가 면세물품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일부 면세물품을 팔아서 구매확인서를 받는경우에 면세물품도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과세물품 90 + 면세물품 10으로 100 판매시

구매확인서 과세만 적힌 90인지 면세까지 포함한 100으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로 과세사업자인제 면세물품으로 판매하여 구매확인서 받을때 면세 제품으로만 해서 구매확인서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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