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의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확인서
안녕하세요
현재 과세사업자로 되어있고 물품중에 일부가 면세물품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일부 면세물품을 팔아서 구매확인서를 받는경우에 면세물품도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과세물품 90 + 면세물품 10으로 100 판매시
구매확인서 과세만 적힌 90인지 면세까지 포함한 100으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로 과세사업자인제 면세물품으로 판매하여 구매확인서 받을때 면세 제품으로만 해서 구매확인서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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