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미만 근무 퇴사예정자 건강검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ㅎ
1. 입사 후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2. 전직장에서 4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직을 했더니 바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건강검진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꼭 1년 주기 안지켜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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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1년 주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게 문제지 받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직장에서 4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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