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제가 인보이스와 수출필증에 수량을 잘못 기재한 상태로 멕시코로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수량만 다르고 금액적인 부분은 다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하는지,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량을 과소하게 수출신고를 하거나 수량을 과다하게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총 수출금액이 동일할 지라도 신고서상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해당 수량 만큼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정정이 필요하나 고의로 수량에 대한 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후 세관 심사 또는 회계처리 시 혼선이 생기시는 경우에 정정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법인과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인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을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선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했던 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 후라도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변동되었다면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측에 말씀하시어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보이스의 수량과 실제수량 및 중량 등이 다른 경우 선적하는 시점에서 이미 확인이 되어 적하목록은 실제수량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출신고에 따른 적하목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수입하는 멕시코에서는 실제수량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량의 오기재로 인한 정정은 수출업체의 선택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량/단가적인 부분이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정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을 통해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량의 경우에는 잘못기재하는 경우 단가의 기재도 잘 못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오류점수가 1점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