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주기는 10년 단위
그러면...
질문 1. 각각 그러니까, 아버지도 5000만원, 어머니도 5000만원 자식에게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족 단위로 한번만 되는 건가요?
질문2. 미성년자는 0살 그러니까, 태어나면 딱 2000증여 하고 10살 되면 또 2000증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받은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아도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의 기간동안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