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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10

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성년이후는 5천만원한도로 가능한데 증여시점에 따라 기존 증여금액 2천만원과 합산해서 증여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처음 증여시점이 6세 2000만원증여 (6세~15세까지 )

16세 2000만원 증여 (16세~25세까지 )

두번째에 경우 16~25세까지 10년기준일경우 16세에 2000만원 증여하고

20세에 추가 3000만원 증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세이후부터는 성년이라서 한도5000만원에 맞춰 추가 3000만원 증여해도

증여세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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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당시 성년이라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한데 10년 이내 2천만원의 증여내역이 있다면 3천만원을 추가로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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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만 6세때에 증여를 받고(1차증여), 이후

    16세때에 다시 재산을 증여를 받고(2차증여), 이후 성년이 된 만 19세 이후

    재산을 증여(3차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만 19세 이상 시점에 증여를 받음에

    따라 만 16세때 증여받을 때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16세때의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 만 19세 이상일

    때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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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만 19세가 된 생일 이후로는 10년 통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할 수 있는 바, 성년이 된 이후 부터 기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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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일~과거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하실 때 과거 10년 이내 증여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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