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만 6세때에 증여를 받고(1차증여), 이후
16세때에 다시 재산을 증여를 받고(2차증여), 이후 성년이 된 만 19세 이후
재산을 증여(3차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만 19세 이상 시점에 증여를 받음에
따라 만 16세때 증여받을 때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16세때의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 만 19세 이상일
때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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