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지정되어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어떤 사유로 청구도 못하고 수령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인은 직계 비속(자녀), 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