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의 사고시 보상금 지급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할시. 본인이 직접 보상금의 청구를 하지 못할경우. 가족이나 자녀.부모 등.혹은 친척 등이 대신 보상청구 신청을 할시 어디까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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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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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이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동의서가 필요하니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신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인식불명, 치매 등의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정을 해놓는 제도입니다.

    범위로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혹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이내의 친족중 지정할 수 있는데요 2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사고시 보상금 지급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중에 해당하면 '동거'와 '동일생계'라는 조건이 없이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지정되어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어떤 사유로 청구도 못하고 수령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인은 직계 비속(자녀), 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지정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구라도 위임장 받아서 대리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임장만 작성되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으셔서

    위임자와 위임받는자 싸인하시고, 신분증 함께 지참하셔서

    고객센터 내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보험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까지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수있고

    보험 가입자기준으로 살아있을때 사고났다면 가입자분 위임장을 받아서 보험 청구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임장 혹은 자녀가 청구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청구를 할 사람이 본인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고를 당한 본인이 치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만 제출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지정된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 사고 발생전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위임장 작성과 인감)하여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