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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0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보상 문의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후 상대측에 피해를 끼쳐 상호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물적피해에 대하여 현금 보상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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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히면 발생하는

    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이 물적 피해에 대해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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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물적피해의 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걸어가시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손상(?)시켰다면 손상된 곳의

    사진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배상이 나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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